전세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소개하면서 대상물의 기본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 상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가입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인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체결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알아보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공인중개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열고 정보마당>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하면 됩니다.(http://www.kar.or.kr/)
조회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합니다.
공인중개사명을 검색합니다. 지역을 한정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조회되어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소재지와 전화번호 공제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만 조회가 되며 중개보조원까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씨:리얼(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정보 공공 포털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지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 부동산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되어 있고 영업여부, 행정처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seereal.lh.or.kr)
씨:리얼 사이트 들어가서 찾기 서비스 클릭 후 부동산중개인조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뜬다 지역을 넣고 상호명이나 등록번호를 넣고 검색하면 등록번호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와 상태 등이 나옵니다.
상세검색에서 화살표를 클릭하면 중개사 보조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업무 공제사업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지급을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소송청구와 심사청구로 나눌 수 있는데 중개의뢰인이 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고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만을 상대로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거나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지급청구가 가능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사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일정은 공제금 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청구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결정하거나 청구기각, 재심사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로 지급 결정이 되었다면 확정금액을 심사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방안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불복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다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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